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= 피부과 ==== *106.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(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.): [include(틀:7급)] *107. 일시적인 [[성병]] 및 피부질환(첨규 [[콘딜로마]]·[[연성하감]]·[[옴]]·[[대상포진]] 등): [include(틀:1급)] *108.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(어린선·색소성 [[담마진]]·흑색극세포증·[[신경섬유종증]]·[[포피리아|포르피린증]]·다발성 황색종 등) *가. 경도(팔·다리나 체간(體幹)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나. 중등도(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. 다만,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다. 고도(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·광범위한 [[피부염]]·수포성 피부병변·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. 다만,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): [include(틀:5급)] *라.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08-2. [[엘러스-단로스 증후군]] *가. 경도(피부이완형, 과운동형, 관절이완증형 등): [include(틀:3급)][*b] *나. 중등도(고전형, 혈관형, 조로형): [include(틀:4급)][*c] *다.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09. 광과민성 피부염 *가. 경도: [include(틀:2급)] *나. 중등도(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): 4급 *다. 고도(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(强)양성으로 확진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110. 지루성 피부염: [include(틀:1급)] *111. [[아토피성 피부염|아토피성 피부질환]]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(신경성 피부염·화폐상 습진·포진상 피부염 등): 2009년 국정감사에서 아토피 질환자의 병역판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, 2008년 전체 1,758명 중 3급은 1,468명 (83.5%), 4급 : 273명 (15.5%), 5급 : 17명 (1.0%)였다. *가. 경도(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·전주와·슬와·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% 미만인 경우): [include(틀:3급)][*b] *나. 중등도(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. 다만,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.): [include(틀:4급)][*c] *다. 고도(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·등·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%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. 다만,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(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.)가 포함되어야 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112. 약물성,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: [include(틀:1급)] *113. 박탈성 피부염: 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14. [[건선]]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(모공성 홍색 비강진·편평태선·유건선 등) *가. 경도(주관절·슬관절·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나. 중등도(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% 이상 30%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. 다만,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다. 고도(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·하지·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% 이상인 경우. 다만,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.): [include(틀:5급)][*d] *115.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(백색 비강진·광택 태선·선상 태선 등): [include(틀:1급)] *116. 두드러기 또는 혈관 부종(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.) *가. 경도(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2급)] *나. 고도(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,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): [include(틀:4급)][*c] *다. 확진된 유전성 혈관 부종: [include(틀:5급)][*d] *라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17. 다형홍반(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) *가. 국소적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나.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(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다.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라.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%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18.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*가. 경도: [include(틀:2급)] *나. 중등도(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다. 고도(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119.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*가. 경도: [include(틀:3급)] *나. 중등도(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다. 고도(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라.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20. 교원성 질환 *가. 국한성 교원성 질환 *1) 체표면적의 10% 미만 침범 *가) 안면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) 안면부를 포함하여 추형을 유발하는 경우(안면부 병변을 조직검사하여 확진하는 경우에 한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2) 체표면적의 10% 이상 침범: [include(틀:4급)] *나. 전신성 교원성 질환(내부장기를 침범한 경우): 해당과에서 판정한다. *121. [[베체트병]] *가. 경도(용의형): [include(틀:3급)] *나. 중등도(불완전형(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.), 완전형인 경우): [include(틀:4급)][*c] *다. 고도(최근 3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1) 3회 이상의 구강궤양 *2)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*3)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*라.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마.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,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22.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*가. 중등도(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, 양성 가족정 천포창 등): [include(틀:4급)] *나. 고도(낙엽상 천포창, 심상성 천포창,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. 다만,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123. 피부결핵 *가. 현증(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): [include(틀:7급)] *나. 치료 후 재발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라.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124. [[한센병]](나병): [include(틀:6급)] <보건소 등록가능> *125. [[매독]] *가. 현증 1기 및 2기: [include(틀:1급)] *나. 현증 3기 및 선천성: [include(틀:5급)] *다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26. 심부성 사상균 질환 *가. 경도(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: [include(틀:2급)][*a] *나. 고도(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127. 코끼리 피부염(상피병): [include(틀:5급)] *128. 주사(Rosacea),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*가. 경도(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): [include(틀:1급)] *나. 중등도(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다. 고도(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[*c] *129. 켈로이드성 반흔 *가. 경도(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): [include(틀:1급)] *나. 중등도(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다. 고도(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130. [[백반증]], [[백색증]]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*경도(국소성·분절형인 경우): [include(틀:2급)] *중등도(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% 이상 30% 미만이거나, 노출부위에 30% 이상 50%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% 이상 발생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[*c] *고도(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% 이상이거나, 노출부위에 50% 이상 발생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131. [[무모증|탈모증]]: 흔히 말하는 남성 탈모증은 당연히 제외된다. *가. 경도(20% 미만): [include(틀:2급)] *나. 중등도(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): [include(틀:4급)][*c] *다. 고도(50%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(두피, 눈썹, 액와부,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.)경우): [include(틀:5급)][*d] *132. 피부 양성종양 *가.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*1) 국한성: [include(틀:2급)] *2) 전신성: [include(틀:3급)] *나.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33. [[피부암|피부 악성종양]] *가. 전구증(거대 첨규 콘딜롬·보웬씨병), 기저세포암: [include(틀:4급)] *나. 악성종양(악성 흑색종·편평세포암, 피부 림프종 등): [include(틀:5급)] *다. 전이한 악성종양(피부암 '''4기'''): [include(틀:6급)] *134. 랑게르한스 조직구증(X조직구증) *가. 호산구성 육아종(피부에 국한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나.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35. 균상식육종(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한한다.) *가. 중등도(반피증, 판피증 및 홍피증): [include(틀:5급)] *나. 고도(종양): [include(틀:6급)] *136. 수장족저 각화증 *가. 경도(비후만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2급)] *나. 중등도(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다. 고도(비후,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137. [[티눈]](족장부) *가. 경도: [include(틀:1급)] *나. 중등도(다발성[* 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.]): [include(틀:3급)] *다. 고도(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5급)][*d] *138. [[액취증|취한증]] *가. 경도(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): [include(틀:2급)] *나. 중등도(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): [include(틀:4급)][*c] *139. 손바닥 [[다한증]] *주: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,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3회 이내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. *가. 경도(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): [include(틀:1급)] *나. 중등도(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다. 고도(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라. 수술(교감신경절제술)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40. [[문신]] 또는 반흔(흉터): 2020년 12월 1일, 국방부는 "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,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" 라는 이유로 '''전신 문신'''도 현역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12050317|#]] *가. 경도(합계 면적이 30㎠ 이상이 있는 경우. 다만,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: [include(틀:2급)] *나. 중등도(신체 전체(상지·하지·체간 및 배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)에 걸쳐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3급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